저거 스토킹 때문에 처벌 받은 거임. 4월부터 6월 사이에 975회나 스토킹 했다고 함
정작 여성 쪽이 같이 주장했던 강제추행은 전화나 메시지 등을 봐선 재판부가 강제추행은 아닌듯 하다면서 무죄 때림.
즉 기사 내용에서 인용한 재판부 인용을 보면, 교사 쪽이 차버린 케이스인 것 같음. 그리고 교사쪽도 학교에서 사직했다는데 이거랑 관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직한 이후에도 고딩남이 계속 스토킹 했나봄.
근데 아마 댓글들의 쟁점은... 여튼 남자 교사였으면 과연?이 여전히 걸리긴 함 ㅋㅋㅋㅋ
보룡인까진 모르겠고, 남자교사였으면 사회적 매장은 더 기본으로 달렸을 거라는 생각은 든다. 재판 강도도 훨씬 더 했겠지... 아무래도 남성 쪽이 더 강압적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기에, 재판에서도 이 혐의 벗어나려면 훨씬 더 고생함. 예전에 남자 교사랑 여학생 사귀는 걸로 재판 가고 그런 거 본 적 있는데, 결국 무죄 받긴 했지만 남자 쪽은 그냥 처참히 고생할 수밖에 없음. 그냥 교사는 그냥 학생들한텐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함... 뭐가 됐든 고생 길인데 왜 그러는 지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