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보는 앞에서 명백한 약자인 어린 딸을 살해함.

살인은 5년이상 징역이 양형기준인데 우발적 범행이라고

감형함.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죽인거면 이는 아동학대로 양형기준에서 불리한건데 징역이 반토막 난거 ㄷㄷ

살인죄의 양형기준표인데...

사체유기+절대 우발적일 수 없는 범행+잔혹한 범행수법+절대약자에 대한 범죄+11세 아들에 대한 정서적학대 5중크리티컬인데


법원의 해석 하나로 절반이 삭제




어린이날에 이런 판결이 나오다니 참...


+느그나라는 2024년 전까지 영아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었다

형량에서 n년이상이 n년이하보다 강한걸 고려하면 어질어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