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방에 파견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회사 PC나 업무에필요한 기기들을 택배로 주고받음.


어떤 직원이 기기 반납하면서 저런 파란상자에 담아 보냈는데


상자에 국방부 마크에 XX사단 XX연대 XX대대 까지 쓰여있었음.


심지어 박스 NO. X-XXXXXX 이렇게 일련번호까지 있었음...





보통 저런 상자들은 우리가 보관했다가 물건보낼때 쓰는데


아무리봐도 저건 회사내부에서 썼다가 ㅈ될거같아서 국방부에 신고했는데


"네네... XX사단 XX연대... XX대대요... 보낸 사람은 XXX... 네. 알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없다가 두달뒤에 갑자기 어떤 상사가 회사찾아옴.


"박스 회수하러왔습니다." 하길래


저 박스를 보여주니 


"이걸 뭐하러 회수하라그러는지... 아무튼 보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지고 돌아감.



저 박스 어디서 났냐고 회사 내부에서 가볍게 조사했는데


그냥 부사관 3년하고 나올때 저기에 개인짐 담아서 가져나왔다고....





저런것도 군수품 유출로 처벌되나 아니면 유야무야 넘어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