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라는 단어 자체가 법률 용어가 아니고 사용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함.

그리고 여기서 이 숫자 뻥튀기 원인은 성범죄 무고, 아청법 이딴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대체 시발 어케 알아 싶은 행정법 종류들이라고 함

예를 들어 병역법(예비군 안감), 식품 위생법(구청에 식당 등록 안함), 청소년 보호법(미자한테 술 팜), 건축법(허가 안받은 구조물 설치) 등등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보면 될 듯




https://www.youtube.com/watch?v=UjZMbSFvz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