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장애 3급이고 엄마가 동승 했을때만 장애인 주차장 이용가능함. 문제는 내가 먼저 장애인주차장에 차대놓고 엄마가 나중에 오거나 다른일 생겨서 차를 안탈 때 발생함.. 특히 마트 같은데서 이런 상황이면 존나 눈치 보여서 일부러 다리 절면서 장애인 코스프레함 ㅅㅂ ㅠㅠ....
간단히 비유 하자면 너가 자전거를 끌고 나왔는데 자전거를 두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 목적지랑 약 차로 10~20분 거리에 있는데 주차권을 월 단위로 끊으라고 하거나 입주민 전용이라고 하고 공용 주차장은 이미 꽉 차 있으며 그나마 자리있는곳 찾아 봤는데 목적지에서 40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게 지금 주차장 현실임 ㅋㅋㅋ
너가 그 지역을 자주 가면 월 단위로 주차권 끊겠지만 월에 잘 해야 2~3번 주차 하는데 끊는건 낭비이고 그렇다고 다른곳에다가 주차 할 수 있는 곳 도 없음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가능
정부공문서 규정 제2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는 행정기관에서 사용되는 문장, 통계 및 도면으로 된 행정상의 일반적인 문서인 공문서에 해당
형법 제 225조, 229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 가능
이를 위반했을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별표5) 과태료와 더불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225조, 제229조).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법상의 질서벌로서 형사 처벌과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536 판결, 1988. 1. 19. 선고 87도226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