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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나 다른 사람의 그림을 트레이싱(tracing)한 경우 다툼이 있습니다. 원 사진 또는 그림의 구도, 인물 구성 등에서 선을 따서 베껴 그렸다면 이 트레이싱한 그림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일단 한 줄짜리 답을 말씀드리면, “저작물의 창작성을 침해하는 트레이싱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내 그림을 누군가가 트레이싱 하여서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삼고 싶다면 (1) 트레이싱 한 것이 맞고 (2) 내 그림이 저작물이고 (3)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원작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지요. 하지만 위 각 요건에 해당하는 트레이싱이라면, 현실적으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인지와 별개로,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저 사례에 모두 해당되는 트레이싱은 위법이 맞고 저작권 침해 소지가 충분함


이걸 굳이 설명까지 해줘야 돼?


개인 연습용으로 남의 그림 베껴그리면서 수련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되고 애초에 트레이싱 논란이 터지지도 않음 


문제가 되는 건 남의 저작물을 그대로 빼다박아놓고 돈받고 팔려다 뽀록난 게 잘못이고 저작권 침해라는 건데


자꾸 헛소리 지껄이니까 화가 나겠냐 안나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