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국


2007년 당시 35세로 고작 변심한 연인에 분노해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던 해병 2사단 초병 2명을 차로 친 뒤 1명을 살해하고 총기,탄약,수류탄을 탈취하는 미친 짓을 저질렀다.


알다시피 초병 살해,총기 탈취는 군법 상 총살형에 해당하는 중 범죄이지만 인자한 판사님이 범인이 반성하는 점에 의거해 고작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이 자식은 가석방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