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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된 행정안전부 내용으로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일단 여기분들의 주요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피규어, 초합금 이런거는 직구가 되냐 안되냐?"는 거겟죠. 더 나아가면 프라모델에도 해당하겠네요.

자 그러면 저 제품들이 KC인증 대상제품인지 아닌지부터 따져봐야겠네요.

KC인증 대상제품인지 아닌지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www.1381.co.kr 에서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완구는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니 어린이제품쪽을 보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3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세가지 다 KC인증의 한 부류입니다. 단지 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죄다 공장검사하고 이거저거 따지면 서로 피곤하고 행정력 낭비니까 품목에 따라서 어느것은 하고 어느것은 안하는 식으로 분류를 해놨을 뿐입니다.

그러면 '완구'는 어디에 해당하느냐면 '안전확인'에 해당합니다. 아 그러네요. 일단 KC인증 대상제품에는 들어가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음단계로 "그럼 니들이 말하는 완구는 뭔데?"라는게 되죠.

보통 국가에서 만드는 법령이나 이런 규칙들에는 해당하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다들 법 한두번씩은 보셨잖아요? 그 법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게 목적이고, 그 뒤에 나오는게 해당법에서 표현하는 각종 용어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거 없으면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자 이제 'KC인증에서 말하는 완구'가 뭔지부터 따져봅시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어린이제품안전기준 - 안전확인안전기준 부속서6(완구)'에 그 정의가 잘 내려져있습니다.

부속서 6의 서문을 그대로 발췌하겠습니다.

" 완구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재질을 말한다. 여기서, '놀이에 사용'이란 정상적인 사용의 경우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misuse)도 내포하는 의미이다. "

아 네 그렇네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네요. 자 근데 이거만 가지고는 명확하지 않죠. 그럼 더 찾아봅시다.

해당부속서에 보면 완구 적용제외 제품이 나열되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들은 완구 아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별도로 나열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른 규정대로 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BB탄을 쏘는 전동건이나 이런건 완구로 분류하지 않고 별도 항목으로 되어있으며 더 강화된 조치를 받습니다.

아무튼 그 완구 적용제외 제품을 보면

"10)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민속인형, 장식 인형 및 기타 유사한 제품) (제1부 B.3.10 참조)"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호 그러네요.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은 완구에 해당하지 않네요.

자 그럼 초합금이나 뭐 이런 완성품이나 피규어가 여기에 해당하나요? 반다이코리아에서 직접 수입한 메탈빌드의 패키지를 확인해보니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반코도 바보가 아닌데 다 알아보고 했겠죠)

스티커에 보니 사용취급 및 주의사항에 "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사용연령 : "15세 이상. 성인용 취미용품"이라고 되어있네요.

즉 반다이코리아는 성인용 취미 수집품으로 신고를 해서 갖고 오네요.

그래도 뭔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더 찾아봅시다. 부속서에 보니 제1부 B.3.10을 참조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걸 봅시다.

핵심인 부속서6의 B.3.10입니다.

"B.3.10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이란 성인들의 소장품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제품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 분명하게 표시된 것에 한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플라스틱 조립제품(일명 프라모델) 및 관절을 움직여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ㆍ동물 형상의 모형 장난감(일명 피규어)은 완구 범주에 포함된다."


제품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라고 분명히 표시된 것은 완구에 포함되지 않는 성인들을 위한 수집품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연령이 13세 이하라면, 관절을 움직여서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프라모델이나 모형 장난감은 완구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어 그러면 13세 이하인데 안움직이는 스테츄 같은건? 아 이건 모르겠네요.

이 해설대로라면 완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걸 정말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 뭐 이런건 전 구별 못하겠으니 각자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 "국가기술 표준원에 따르면 사용 연령이 13세 이하가 아니며, 포장지에 명확하게 성인용 혹은 어린이용이 아니라는 것이 명시된 제품은 완구로 보지 않는다."입니다.


전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