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ᆞ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법안인데 VPN은 국내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상이 아님.
저게 건드리는건 CDN인데 대충 해당 지역에 설치된 인터넷 컨텐츠 서버같은거임. 유튜브나 그런거부터 폰헙같은거까지 인터넷에 있는 콘텐츠를, 실제 콘텐츠가 존재하는 서버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 설치된 CDN에서 사본을 제공하는 식으로 공급해서 접속이 빨라지게 하는거임.
그렇기때문에 저 법안이 도입되면 규제된 컨텐츠로 접속할땐 한국 내의 CDN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이나 그런 해외 CDN을 경유해야되서, 속도가 늦어지거나 접속이 꼬이는등 컨텐츠 제공의 품질이 낮아지는건 맞음. 근데 VPN으로 접속하는거 자체는 그대로 할 수 있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