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요약

1. 정부가 시행령으로 국회 쌩까고 직구규제 통과시켰지만 '위해제품'으로 규정하려면 관련 제품에 대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2. 관세법이 존재하나 조항이 애매해서 그대로 밀어부치면 WTO 끌려가서 두들겨 맞을 확률이 높다.


3. EU FTA의 경우 kc인증 면제조항 있는데 이거 무시하면 ISD 쳐맞는다. 


*전안법이란?

박통 정부 시절 발의했던 법안인데

진짜 쉽게 말하면 인터넷에서 파는 전기제품 및 생활용품(의류포함) 무조건 kc인증 있어야한다 라는 법안이었음. 

당연히 이때도 개같이 난리났었고 법안 시행되긴 했지만 상당부분 완화되어서 거의 효력이 없는 법이 되었음.



이런 의견도 있어서 가져와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