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아니고 관세법 237조 해석을 지좆대로 변경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3항에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 이 부분이 만능임ㅋㅋ
그러니까 시행령이라는 헛소문 퍼뜨리지 말고 법 해석을 지좆대로 하는 더 개좆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자
시행령 아니고 관세법 237조 해석을 지좆대로 변경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3항에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 이 부분이 만능임ㅋㅋ
그러니까 시행령이라는 헛소문 퍼뜨리지 말고 법 해석을 지좆대로 하는 더 개좆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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