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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줄 요약-애들 6월달에 단체고소 맞고 싶어서 이런 일 벌인 건가?


 예고 없는 일방적 통보로 인한 해외 직구품의 소각 이게 엄청난 병크인게

 막 몇개월 전부터 '이럴 거니 조심하세요.'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6월 이후에 도착하는 기준 미달품은 죄다 불태울거임 수고' 라고 통보한 거거든?

 이거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예고도 없이 재산권을 침해했다, 라고도 해석 가능해서

 충분한 고소감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이거 고소하게 되면 정부를 고소해야 하는 거냐 세관을 고소해야 하는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