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새로 개정되거나 별도의 시행령이 내려온게 아니다. 


이미 있는 법(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의 해석을 바꿔서 적용하겠다는거임.


즉 KC 미인증 제품 = 국민 건강을 해치는 제품이라고 규정하겠다는 소리다. 


이건 행정부가 지 멋대로 법 해석 바꾸고 적용하겠다는거라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거 아님?’ 이딴거 없음 ㅋㅋ 


오히려 반대로 저거 없애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저 문구를 없애야 함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