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에 개정된 전안법은 소위 '보따리상'들이 무지성으로 저품질의 위험 상품을 '대량'으로 유통하는것을 막기위한 것이고



이번 직구금지는 소비자가 위험부담을 인지하고 상업적 목적이 아닌 자가사용을 하는 것 까지 전부 '정부'가 나서 금지시키겠다는 것임


쉽게 얘기해서


>> 한국은 포르노가 금지이니 폰o브 같은 '합법' 사이트 마저 차단시키는 것과 같은 논리임

더군다나 포르노는 법률 상 명시적으로 (ㅈ같지만) 금지되어 있지만


이번 직구금지는 '시행령'  개정없이 관세법 조항을 임의로 포괄해석 해서 금지시키는거임



요약)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자유로운 상거래 행위를 극단적으로 제한 시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