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대통령이 체결, 비준이 가능한 조약임




그런데 이러한 조약은 "헌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 공포된 조약에 해당되고,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


한마디로 FTA라는 조약이 법리상 법률과 똑같음

그냥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작용이 대한민국 법을 어겼다는 논리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