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번 금지령이 FTA를 대놓고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FTA 체결 당시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IECEE 인증마크를 붙여주면 한국이 인증마크를 준 것으로 치자는 말이 아니라, IECEE에서 인증마크를 받고 한국에 오면 테스트 결과를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임

즉 EU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에 KC마크를 자동으로 부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KC마크를 달기 전 외국에서 실시한 검사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


그렇지만 다른 조항에서, 다른 FTA에서 위반의 소지가 존재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국내법에 반대되는 것임


앞으로 깔때에도 제대로 알고 까는게 맞는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