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녹색 신호)나 주행 신호가 적색 또는 황색일 때 자동차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신호 위반 단속 대상이 되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및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한편,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정차,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경우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에 해당하여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