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직원을 직접 찍는 감시카메라는 직원들에게서 동의서를 받아야 설치 가능함, 직원이 바뀌면 그 때마다 동의서 받아야 됨


※ 비공개 장소에서 사용자가 CCTV를 설치·이용하려면 정보 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비공개 장소에 CCTV 설치를 하는 데 있어 동의를 안 받는 예외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밖에 없음.









CCTV 설치에 대한 적법성 묻는 직원에게는 근무태만 고소한다고 을러대 놓고, 정작 자기들은 CCTV로 감시 중 









점점 더 중립기어를 유지하기가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