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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32071?sid=105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더라도 라인야후 사태, AI 기본법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논의 속도는 여전히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1일 과방위 여야는 전체회의에서 다룰 안건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당초 여야는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이날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라인에 관련된 현안 질의에만 집중하자는 여당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 남발과 예산 낭비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야당이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과방위에 계류된 단통법 폐지 법안은 폐기될 전망이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오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은 국회 임기 종료까지 본회의를 넘기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단통법 (폐지 법안)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