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규제 용역 과업설명서 보다가 이상한걸 발견했는데

다름아닌 용역범위 4개 중 2개임

과업 2개는 세금관련이니까 그렇다 침.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이고

얘들은 관세(세금) 걷는게 메인업무니까.


문제는 다른 두 개임.



이 두개는 산업이랑 무역과 관계된 문제임.

여기서 흔히 착각하는 게 있는데

관세청은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님.

얘들은 수출입과 관련해서 세금이 잘 걷히는지,

들어오면 안 되는 물건이나 나가면 안 되는 물건에 대해

검사하고 적발하는 기관임.

이거 어거지가 아니라 지들 홈페이지에 걸어놓은 거임.

국내산업 보호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건 밀수단속을 전제로 하는거임.

이 말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직구는

관세청 피셜로 죄다 밀수행위라는 

어메이징한 전제가 깔리는거임.





즉 무역통상정책이나 산업육성에 대해서 관세청은

해당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임.


그럼 이러한 정책은 어디서 결정하냐고?




여기서 결정함.

국내 산업, 무역, 통상 다 여기서 정책 수립하고 결정함.

해당 정책이 만약 관세에 영향을 미친다면

관세청 또는 기재부가 이의제기나 업무협업을 구할 수는 있어도

통상업무 그 자체에 대해 산자부에 간섭할 권한은 없음,

그건 엄연히 월권행위임.


존나 관료주의식 뇌절 아니냐고 생각할건데

원래 공무원들은 자기 부처 영역 아니면 손 안대는게 정상임.

괜히 타부처 영역 건드렸다가

스스로 불러온 Disaster에 짓눌릴 수 있거든.

이건 소위 말하는 적극행정도 뭣도 아니고

그냥 개병신짓임.


그럼 여기서 확인할게 있음.

1. 니네 이거 산업통상자원부 부처협의는 하고 용역 발주한거임?

2. 구글세나 FTA는 니네 부처 영역도 아닌데 그걸 왜 건드려?

3. 안전영역만 하면 되지 왜 국내 산업을 니들이 걱정함? 니들 기재부 소속이잖아?


일단 국민신문고로 문 한번 뚜드려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