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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건 아니고

지나가던 웬 글래머러스한 바니걸이 손에 쥐어주고 가더라.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관세청 공고 제2024-12호>에 따른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발주용역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 및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산하 기관이며,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국내산업 및 국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양적 조사는 귀 기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소관입니다.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업무협조 등을 받으셨거나 기관 차원에서 협조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2. 1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디지털세 및 FTA개정 및 부담금, 소액면세제도 도입 또한 외국의 통상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산자부 소관의 업무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업무협조 등을 받으셨거나 기관 차원에서 협조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3. 관세청 소개의 누리집에 따르면 관세청의 업무 중 하나는 “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기능 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시행하는 개인 차원이 해외 직접구매 규제에 대하여 관세청이 직구 국민들에 대한 “밀수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질의사항에 따른 다음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1. <관세청 공고 제2024-12호>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산자부 및 유관부처의 협조를 구하였거나 협조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예 : 관세청 내 수발신공문 또는 내부결재문서)

 

2. 해당 용역을 추진한 소관부서인 전자상거래통관과의 추진계획이 담긴 내부결재문서

 

3. 질의1,2에 대하여 해당 업무가 관세청과 직접 연관이 있거나 관련법령이 관계부처의 소관보다 우선한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법령 또는 법적근거. 또한 이를 명시한 기획재정부, 관세청의 고시 및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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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말하지만

내가 쓴 게 아니라

지나가던 바니걸 소녀가 

이 글을 내 손에 쥐어주고 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