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모 언론사에서 KC인증 영리화 기사를 냄.


여기서 보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영리화가 가능하게끔 개정한다고 되어 있음.

법을 잘 모르는 챈럼들을 위해 법률지식을 풀자면

우리나라 법령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눔.

복잡하니 간단하게 설명하면


법령 : 국회에서 만들거나 바꿈.

시행령(대통령령) : 법령을 기반으로 대통령 또는 행정부 소관 부처가 만들거나 바꿈.

시행규칙(부령) : 법령, 시행령을 기반으로 총리급 또는 장차관급 부처에서 만들거나 바꿈.


이런 다단계 패턴을 왜 만드냐면

국회에서 법 바꾸는 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요하니까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현대 사회에서

법률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부 또는 소관 부처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거임.


대신 이 경우 행정부나 소관 부처가

법령의 취지를 무시하고 

제 ㅈ대로 권력남용을 하면 안되니까

법령이 정하는 권한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음.

(법률우위의 원칙)

비슷한 취지로 법령도 지나치게 많은 사항을

시행령 등으로 위임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근현대사에서 이 두 가지 원칙이 깨져서 벌어졌던 참사가

나치 독일 시절의 수권법이랑

대한민국 유신헌법임.

수권법은 국회(입법부)가 니 ㅈ대로 하시라고

법 만들 권한을 총통에게 갖다바친 법이고

유신헌법은 입법부의 입법권을

행정부가 강탈해간 법임.

 

좀 잡설이 길었는데 이제부터가 본론임.

KC인증은 기본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안법에 기반함.

전안법 제1조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실제 적용이 어찌되었든 일단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임.

이거랑 비슷한게 의료법이 있음.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법은 영리행위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음.

일단 영리법인으로는 병원개설허가가 안 나옴.

그래서 차병원그룹 같은 병원재벌은

국내의 경우 의료재단을 따로 만들어서

현재 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이 재단 이름이 바로 성광의료재단.

그래서 차병원그룹의 주 수입원은 병원이 아니라

헬스케어나 뷰티, 난임시술 등 부대사업임.

병원재벌이 아닌 국내기업의 경우는

삼성그룹이 재단 만들어서 삼성의료원 운영 중.


왜 의료법을 빗대냐면

2016년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때문임.

당시 쭝궈자본을 유치받아서

외국계 자본 영리병원을 만드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국내법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음.

즉 병원의 수익은 병원 운영에만 써야 함.

그래서 외국인만 받아서 이른바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당시 제주지사가 떠들었던 적이 있음.

(참고로 의료법상 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권은 각 지자체장에게 있긴 함)


그리고 이 병원은 당시 문제가 많았던게

일단 병원 개설자격이야 의료법인 하나 만들면 된다 치고

의료법인 또는 의료기관은 시행령상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됨.



시행령에 이렇게 박아버린 이유는 의료법의 목적을 준수하기 위해서임.

"국민에게 수준높은 의료혜택 제공"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



자 그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전안법은?

애초에 국가가 국민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이니

당연히 안전인증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고

KC인증에 대한 보증은 국가가 서는 거임.

그리고 이런 사업은 대부분 비영리사업을 전제로 함.


실제로 KC인증 대리하는 업체들을 보면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비슷한 기관들로부터

하청받아서 검사 대신 해주는 업체들임.

이런 데들은 다 비영리임.

국표원 규모상 모든 검사를 다 할 수는 없으니

유관기관 또는 전문업체랑 계약을 맺고

해당 검사를 신뢰하는 전제하에 KC인증 박는거임.

어차피 책임은 국표원에서 지는 거니까.


그런데

국가가 공산품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만든 법을

시행령에서 그걸 영리사업으로 풀어버리고

검사요건도 완화한다?

애초에 안전인증을 비영리로 하는 이유가 이해관계상의 이득을 차단하려는 건데

영리로 하면 법령이 전제로 하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됨.


즉 전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의 안전인증 영리화는 

법률의 취지를 완전 무시하는 월권행위임.

아무리 안전인증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고 해도

법률 취지를 무시해서는 안 됨.


즉 전안법 시행령은 만약 개정됐더라도

시민단체 등에서 헌법소원을 걸어버리면

바로 크리 맞고 위헌판정 뜰 확률이 높았음.

사실상 국가가 법으로 정한 인증권한을

영리 목적으로 민간에 떠넘기는 행위니까.

안전관리를 영리기업에 맡겨서 생긴 병폐는

거론하려면 한도 끝도 없음.



정리

1. KC인증 개정안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다.

2. 근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률이 정한 취지 및 권한을 넘어서는 안 된다.

3. 근데 KC인증 영리화는 법률이 정하는 권한을 넘은 위헌적인 발상이다.

4. 왜? 국가가 안전보장을 약속했는데 그 안전인증을 돈 받고 민간기업이 팔게 한 거니까!

5. 결론 : 나랏밥 먹는 병신들아 제발 법공부좀 해라


==========================

아 세금버러지들 제발 상식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