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됐을 뿐 무효가 된 게 아님
남극조약 4조에 보면
1.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아니한다.
(a) 어느 체약당사국이 종전에 주장한 바 있는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 또는 영토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
라고 되어있음. 단지 이용 제한을 걸었을 뿐 영유권을 포기하는 건 아니라는 뜻임.
말하자면 일종의 거대한 그린벨트+비무장지대에 가까운 개념임. 영유권에 대한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포기가 아니라 동결로, 즉 확대나 신규 선포가 금지되어 있을 뿐 그 이전의 영유권 선포도 모두 무효로 만드는 건 아님. 다만 사실상 영유권 행사가 빡세게 막혀있으니 일반적으론 잠시 포기한다고 봐도 문제없긴 함. 남극조약은 무기한 조약이 아니라서 기한이 끝나면 다시 원래 영유권을 지닌 국가에게 돌아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