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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색 드러낸 '게임 디톡스 사업'... 피 뽑아 게임중독 판별?]
https://m.inven.co.kr/webzine/wznews.php?idx=233846


[사업 목표는 인터넷게임 중독에 관한 과학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예방‧진단‧치료 체계 구축하는 것이다. 게임중독이 질병이라는 인식하에 치료법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해당 연구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의사는 "유의미한 결과로 보기에는 연구에 쓰인 사례가 적다"라며 "재현성을 입증하기 위한 크로스 연구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연구팀 스스로도 사례가 부족하다는 점은 보고서에 기재했는데, 반복검증되지 않은 사례가 특허등록된 것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연구에 대한 논리적 오류도 보인다. 그는 "연구팀이 중독자라고 진단한 사람들의 시료를 분석해 정상인과의 차이점을 골랐는데, 이게 실제 중독군과 연관이 있다고 예상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연구 결과로 기재된 그래프에 대해 "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그렇게 차이 난다고 볼 수 없다"며 "겹치는 영역도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다"고 짚었다.]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은 "miRNA 연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분야이기에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적다"며 "암이나 당뇨와 같은 신체적 질병은 miRNA를 사용한 연구들이 있지만, 이런 것이 정신장애로 분류되는 것들에도 통용되는지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상식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장주 소장은 "현재 문체부나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일단 사회적으로 확산되면 특허의 내용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 대신, 게임중독이 혈액을 통해 검사될 수 있는 신체적 질환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외 여러 전문가의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인데

엉성한 특허심사에, 날치기 특허? 

논란 공론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