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에서 연방법원 판사로 사라 넷번이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상원에서 청문회가 열림


한국 국회 청문회는 사실상 형식적이고 청문회에서 거부하더라도 대통령이 승인하면 공직을 맡을 수 있는 반면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거부당한 사람은 공직을 맡을 수 없는 구조임




사라 넷번은 2012년부터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치안판사로 근무중인데


이 날 청문회에서는 이 사람이 2022년에 내린 한 판결에 대한 논쟁이 있었음



58세의 한 범죄자는 30년 전에 17세 소녀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고


9세 소년을 대상으로 강제 성추행을 시도해서 18년 형을 선고받은데다


그 와중에 아동 포르노까지 배포하는 등 그야말로 최악의 범죄만 골라서 저지른 성범죄자였는데


51세때 본인의 젠더를 여성이라고 스스로 규정한 다음에


자신을 남성 교도소가 아닌 여성 교도소로 옮겨달라는 신청을 하게 됨



당연히 상식선에서 남성 성범죄자를 여성들과 함께 수감하는건 불가능하니 교정국은 이 요청을 거절했는데


이걸 가지고 내 젠더는 여성이니 나를 여성 교도소로 이감시켜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낸 거임


이 소송에 대해서 위에 나온 사라 넷번 판사는 그를 여성 교도소로 이감시키라고 판결을 내렸고


'이 사람을 여성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면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교정국의 우려는 과장되었다'고 말했음



한 마디로 아무리 극악무도한 성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별(Sex)과 상관 없이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 성별(Gender)이 여성이라면


생물학적으로 남성이고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어도 


젠더에 기반해서 여성 교도소에 생물학적 여성들과 함께 수감하는게 맞다는


희대의 개씹병신같은 판결을 내린 거임


당연히 여성 교도소에 수감중인 죄수들은 이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고


해당 청문회를 주관한 위원회의 상원의원들에게 100통이 넘는 편지를 보내서 하소연을 하기도 함



해당 청문회는 여당(민 주 당) 상원의원 11명과 야당(공 화 당) 상원의원 1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여태까지 어지간한 후보들은 여당 상원의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해서 몰표를 던져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이 사라 넷번 판사의 경우에는 여당에서 의외로 1표의 이탈표가 나온 덕분에


찬성 10표 반대 11표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 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고 함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미국에서는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수영 대회에서 여성 참가자들과 남성 참가자들의 탈의실을 합쳐버린다던가


트렌스젠더 남성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가해 메달을 싹쓸이하고 있다던가


여성 화장실과 남성 화장실을 구분짓도록 하는 건 불법이라는 등 


PC주의에 기반한 온갖 병신 판결이 다 튀어나오고 있고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공직에 임명되고 있는 중



콩코드 << 왜 이따구로 나와서 5천억원이나 손실을 냈는지 궁금하면 요즘 미국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