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파트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이 음주운전을함 

2.그걸 목격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신고함. 

3.신고하지 말라며 여성이 남성을 수차례 차로 밀어버림

ㄴ남성은 전치 5주

4.체포된 여성 "운전미흡이다"

    "남자가 차에 뛰어들었다"고 거짓말

5.판사는 여성이 반성하지않고  지질도 좋지않기 때문에.

    초범이므로  집행유예 집행함...


반성안함 + 합의 안함 + 음주운전 + 재판에서 거짓증언 + 검찰조차 엄벌요구


하지만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어요ㅠㅠ"라며 성인지 감수성 풍부한 판사가 집유때리고 엔딩


물론 남자가 했으면 여성혐오범죄라면서 인권 얘기나오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비 더 내놓으라고 빼액하고 가해자 신원 공개하라고 난리쳤겠지만


이것이 보룡인의 면죄특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