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다방에서 음료에 실수로 비닐봉지를 같이 갈아넣음.


손님과 아이들은 이 음료를 마시고 복통을 호소하고 병원으로가서 4일동안 입원치료받고 치료비로 100만원나옴.


빽다방 점장이 사과하고 병원비를 대겠다고해서 손님이 치료끝나고 영수증을 전해줬는데 특실에서 치료받았다고 보험안된다하고 잠수탐.


심지어 본사직원도 특실이라서 보험이 안되 병원비 지불안된다는 이야기만 반복함.


문제는 소아병원에 자리가 특실만 남아서 거기로 간거라 손님에겐 선택지가 없었음.


결국 빡친 손님이 식약청에 신고하고 언론사에 제보하고 취재가 시작되자 빽다방 본사에서 부랴부랴 특실료 내준다고함.





역시 마법의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 


그건 빽다방도 예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