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면 다음 3가지 질문에 대답해보자.
1. 임금 때어먹힌지 2개월 이상인가?(실업급여 때문에 그렇고 실제론 1개월여도 됨)
2. 때어먹힌 임금이 700 이하인가?
3. 퇴직금이 있다면 300 이하인가?
만약 그렇다면 빨리 사직서부터 넣자.
왜냐고? 지금부터 말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야 하거든 ㅇㅇ.
일단 사직서를 넣는다고 바로 퇴직이 되는 건 아니고, 사장이 언제까지 나오라는 등 말이 있을거임. 보통 그걸 퇴직일로 보고 만약 없다면(그러니까 사장이 너 퇴직 못시켜준다 ㅇㅈㄹ하면) 사직서 제출 시점에서 한달 후가 퇴직일임.
사직서의 양식은 상관없음.
(백지여도 됨)
중요한건 본인이 자필로 직접 쓰되 임금체불로 나간다는 것을 빼놓지 말아야 함.
작성 후 그 전문을 사진 찍고
사직서라 쓴 봉투 안에다 넣고 낸 후 또 그걸 사진 찍음 됨.
그리고 퇴직일로부터 토, 일, 공휴일 포함 14일 기다리면 됨. 이 제도는 14일 이후에도 주지 않아야만 신청 가능한 제도임.
당연하지만 퇴직 당일부터 사장이 말하는 모든 말은 그냥 개소리라 생각하고 씹거나 거절해야 함. 합의서도 받지 말고.
만약 받는다? 주겠다고 약속한 날짜까지는 신고나 고소 못함. 그리고 어차피 그 기간은 대부분 공소시효까지 땡길거고.
아무튼 이후가 되면 인터넷이나 고용노동부에 직접 가서 신청하면 됨. 그럼 니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올거임 ㅇㅇ.
그럼 근로감독관이 월급명세서, 사직서 사진, 근로계약서 사본, 은행 거래 내역(정확하게는 월급 들어온 모든 기록들)을 찍어서 메일로 보내라 할거임. 그럼 너는 말 그대로 찍어서 메일로 보냄 됨.
그리고 이제 감독관이 진정서 작성 포함 너에게 이것저것 물어볼거임. 이건 말 그대로 하면 되고
아마 중간에 진정서 취하를 쓰라고 하는 감독관도 있을거임. 써야 한단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그건 개소리니 니 편할대로 해라.
단! 디시의 후기글을 보면 그렇게 안하면 못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써주는게 낫단 노무사의 말도 있었으니 참고할것.
나는 귀찮아서 걍 취하(재판 취소)했음. 참고로 저건 간이대지급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 조건이 됐을때 함.
아무튼 진정서를 내면 검사가 뭐 확인하고 감독관도 뭐 하느라 바쁨. 보통 빠르면 1~2달 정도 걸리고 사용자가 뻐기면 오래 갈 수 있음. 그런데 인정안한다 이래도 받을 수 있으니 걍 시간싸움이라 생각해라.
아무튼 기다리다 보면 오라고 할거임. 도착하면 감독관이 되게 큰 봉투를 줄거임. 그럼 너는 그걸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무슨 신청서 쓰고 같이 내면 됨
그러면 1주일 이내로 받음
그럼 너의 때어먹힌 월급(+퇴직금)이 들어옴
팁
1. 임금체불이 2달 이상인 상황에서 퇴직했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함. 간이대지급금 신청할때 이것도 빼먹지 말자 ㅇㅇ
나는 이건 안해봤으니 자세한 건 노무사와 상담 해보는걸 강력하게 권장함
2. 체불된 월급이 700만원,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었다면 일단 받은 후 나머지를 고소 같은 걸로 받아야 함. 근데 여기서부턴 되게 힘든 싸움이 될거임 ㅇㅇ…
3. 임금체불은 형사처벌이라 너는 피해자지 원고가 아님. 그러니 당연하지만 쫄릴필요 없음. 그러니 저새끼 벌금이라도 먹이고 싶으면 진정성 취하, 합의서 이딴거 쓰지 말아라. 만약 용서하고 싶다면 받은 후 1심 판결 전에 합의서를 쓰되, 피고가 신분증 같은 거 요구하면 그냥 바로 칼차단해라 ㅇㅇ.
3-2.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됨. 이유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너는 원고가 아니니까.
4. 사용자는 국가가 대신 임금체불 해결해준 액수를 갚아야 함. 듣기로는 할부로 갚는 것도 가능해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듯. 이거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사용자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들음.
5. 나도 일개 일반인이니 이 글에서 빼먹거나 미숙한 부분이 있을거임. 그러니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거나 불안하면 바로 노무사랑 상담하는 걸 권장함
6. 체당금=간이대지급금의 옛날 명칭. 즉 같은 말임
마지막으로, 좆같은 사장새끼가 계속 합의서로 일주일째 읽씹해도 연락오길래 빡쳐서 걍 써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