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강남 36억 아파트가 경매에 올라갔다는 식신 정주나쨩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있는 놈이 더하다고 술값을 먹튀한걸까?
계엄령에 묻혀 이슈가 되지 않길래 궁금해서 찾아봤다
알고보니 주류업계가 무이자(지연손해배율 24%)
ㅇㅈㄹ을 계약서에 몰래 적어둔 것
마치 공짜(대신 통장에서 돈이빠져나감) 같은 개소리에 가깝다
돈을 빌려드리지만 이자는 없어요
대신 돈을 빌려드린만큼 저희가 손해가 생기니까 돈을 추가로 받아요
이자는 없는데 이자를 받습니다(24%) 라는 미친 논리
이에 정주나는 2억을 전부 갚았는데 무이자(2억3천)을 더 내게 생긴 상황
주류업계가 씹 악질인게 독소조항을 끝까지 숨기고 있다가
정준하의 가게가 폐업을 하자 조항을 밝히며 무이자(2억3천)을 추가로 요구함
이유는 간단한데, 논리상으로 지연손해배율은 이자가 아님
코로나시절 가게가 어렵자 정준하는 사정을해서
25개월간의 이자 상환 중지를 받아들여줌
그 다음 25개월간 돈을 안 갚았으니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하라는 뜻
※ 뉴스 읽고 추가함
심지어 2억 3천을 정준하한테 요구한 게 아니라
통보도 없이 다짜고짜 아파트 경매부터 걸어버림
그리고 현행법상 지연손해금은 연 12%가 최고인데 24%를 요구했음
출처는 변호사 블로그 그리고 태경(이유는 모르겠지만 링크 고장나서 캡처로 대체)
계약서 똑바로 안읽으면 갑자기 집이 경매로 날아가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