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다름.
이 글은 그냥 밖에 나가있기만 하면 무효가 되는 줄 모른 븅신들임.
역재에선 이미 사건이 종결된 건이기도 하고 그 후에 3년 해외로 다녀왔던 것 뿐이라 총 18년이 조금 넘어서 못 쳐넣을 뻔했다가, 알고보니 잡힌 범인이 단독범으로 사건 종결된 게 아니라 1년을 끌다가 공범으로 취급된 케이스라서 실제로는 공소시효가 1년 더 정지되서 15년 안에 들어왔던 거.
공소시효를 없애야 하는 이유: 현재 황주연이라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기 수배범이 존재한다. 열심히 배운 킥봉식을 이용해서 맨날 아내를 때려서 이혼당했는데 그 아내가 딴 남자랑 결혼한다는 이유로 발리송으로 쑤셔서 아내는 즉사시키고 아내의 지인은 중태에 빠뜨림. 황주연 공소시효가 15년일 경우 2026년에 캐나다미국멕시코 합동월드컵이 개최되는 순간 만료됨.
공소시효가 해외도피 기간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공소시효 자체가 수사인력의 한계와 증거소멸로 인해 '이 사건은 수사를 하려고 해도 해결하기 힘들고 다른사건도 많아서 어렵습니다'라는 의미인줄 알았는데 사건 당사자가 해외와 국내에 거주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수사 자체의 문제때문에 있는룰을 왜 대상자의 거주위치에 따라서 달라짐 뭔가 이상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