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참 애매한게 '응급상황' 에 대한 법이잖아? 그러면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데 도와주다가 사람이 죽으면 골치아파짐. 형사상의 책임 면제도 '사망' 에 이른 경우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고 말야. 그리고 애시당초 경찰/검찰 조사 받고 계속 불려가고 그런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서..
원글 자체는 글쓴이가 삭제했고 구글링 해보니 2014년에 올라온 글임. 글쓴이 말로는 자신 때문에 저 부모와 아이가 욕먹고 사회가 삭막해질 것 같아서 글 내렸다는데 이상하긴 함. 후자를 염려했으면 애초에 글 자체를 안썼을테고, 전자의 경우 애초에 대상이 특정이 안되는데. 걍 여러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퍼지고, 기자들한테 취재요청 오니 지운 느낌.
부연설명함. 이 댓글만 봤을 경우 무조건 민사책임 진다고 착각할 여지가 있으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이 조문에서 문제점은 형사의 거증책임은 검사한테 있는데 민사의 입증책임이 피고(행위자)에게 있는 점임. 행위자가 무과실 혹은 경과실일경우 민사책임도 지지 않음.
내 글 잘 읽어줘서 고맙다. 그래서 나도 민사재판 간다고 적은거야. 일단 재판은 가거든. 그리고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논문이나 교과서로 증명해야 하고 말이지. 그리고 재판은 한번으로 안끝남. 자꾸 일하는 시간에 불러냄. 그럼 변호사가 적당히 합의보자고 하지.....
감면은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거임. 고의나 중과실로 사망사고 일어났는데 응급처치라고 무조건 면제해준다는 건 응급처치에 살인면허를 준다는건데 솔직히 문제가 있지 않음? 애초에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외국법 그대로 가져온거고 민사 부분(입증책임)에 대해서 해석차이만 있을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