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인은 공익이지만 현역 장병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현역 군인에 대한 문제 또한 심각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밝힘.

다만 군대에 대한 여러 문제점은 그를 실제로 겪은 사람들이 공익에 비해 매우 많고, 최근 코로나로 인한 논란과 휴대폰 반입, DP 등으로 인해 상당수 관심을 받고 여러번 공론화가 되었지만 공익에 대한 문제점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껴 글을 씀.

 

 

 

 

 

 

목차

 

1. 사회복무요원 제도란?

2.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당위성

3. 그 외 여러 문제점

 

 

 

 

1. 사회복무요원 제도란?

 

(병역법 제2조(정의 등))

 

 

공익근무요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2013년에 이름을 바꿨다.

병역법 제2조에선 어떤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

병역법을 더 읽어보자.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이다.

이 조문만으론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병역법을 더 읽어본다.

 

 

 

 

(병역법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1급부터 4급까지는 묶어서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있다.

과연 4급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조금 의아하긴 한데, 아무튼 4급이 공익이라고 딱 써져있진 않다.

 

 

 

(병역법 제14조(병역처분))

 

 

드디어 찾았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은,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중 병무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충역처분으로 분류된 자'라고 할 수 있다.

 

 

 

 

순서대로 암 환자, 소아마비 환자, 청각장애 환자, 정신병 환자지만 아무튼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보충역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외에도 여러 어이없는 사례가 많지만, 사실 사례까지 갈 것도 없이 신체검사 기준 표만 봐도 말이 안되는 것들이 많다.

굳이 언급하진 않겠음.

 

 

 

 

 

2.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당위성

 

그럼 저렇게 암 환자나 장애인까지 강제로 징용해서 노동을 시킬 이유가 뭘까?

 

정부의 답변은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 문제, 보충역의 수요'였다.

저 말이 '현역들이 너네 안가면 기분 나빠하고, 공짜 노예니까 그냥 계속 부려먹을래'로 들린다면 내가 너무 꼬인 것일까?

 

심지어 사회복무요원 비스무리한 제도조차 유일무이하게 한국에만 존재한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분단국가의 특성 상, 군대는 필수적이므로 강제 징집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을 군복무가 아닌 대체복무의 형태로 근무시킨 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다.

분단 국가라 강제 징병이 어쩔 수 없다? 맞는 얘기다.

근데 군 복무에 부적합하면 거기서 끝이지 왜 공공기관에서 강제 노동을?

 

그래서 놀랍게도 위 병역법 스크린샷에서도 잘 보면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이란 얘기는 한줄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을 강제로 노동이라도 시키는 것'이 아닌, '신체와 정신이 건강해서 현역 또는 보충역 근무가 가능한 이들에게 병무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충역 근무를 시키는 것' 뿐이니까.

 

 

 

(2020년 기사)

 

 

실제로 UN 산하 ILO(국제노동기구)는 대체복무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했으며, 제29호 강제근로 협약을 비준할 것을 여러차례 권고한 바 있다.

이 제29호 강제근로 협약은 위안부 및 하시마섬 강제노동을 비판할 때 자주 언급되는 조항이다.

정작 그 조항을 우리나라는 비준하지 않았었으니 아이러니하다.

 

이 협약은 1930년에 발의됐으며 우리나라는 91년도에 ILO에 가입했다.

그리고 최근, 놀랍게도 협약이 발의된지 90년,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한지 30년만에 이 협약이 비준됐다.

사회복무제도는 건재한데 어떻게 비준한 것일까?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8항)

 

 

위 병역법은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4월 13일에 개정된 병역법이다.

즉, 사회복무요원이 현역 가고 싶으면 보내주는 걸로 법을 개정했단 말이다.

 

"애초에 1급 ~ 4급은 다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한번에 묶이는 거고, 거기서 병무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충역으로 넘어간 거였음. 네가 골라. 현역 갈래, 공익 갈래?"

 

여기서 공익 간다고 하면 스스로 선택해서 사회복무요원을 하는 것이므로 강제노동이 아니란 논리다.

 

정말 애국심이 뿜어져 나온다.

 

 

 

 

 

3. 그 외 여러 문제점

 

1) 중구난방인 기준

위 짤에서 볼 수 있듯 암에 걸려도, 소아마비여도, 귀가 안들려도, 정신병이 있어도 공익이다.

그러나 평발도, 천식도 공익이며 빼빼 마른 사람도, 과하게 살이 찐 사람도 똑같이 공익이다.

여담이지만 본인의 훈련소 시절 오래달리기 1위는 평발인 사람이었고, 어떤 비만인 사람은 3분만 서있으면 온 몸에 땀이 정말 흠뻑 젖을 정도로 흘러 훈련소를 갈 때마다 매번 AMB 타고 이동했다.

이 기준이 공정한가?

 

물론 이는 현역도 마찬가지로, 공익에만 국한되는 문제라고 볼 순 없겠다.

 

 

2) 월급 문제

현역과 공익은 같은 월급을 받는다.

우선 현역의 월급부터 짚고 넘어가겠다.

현역 군인이 2011년 군인 월급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1헌마307)

 

 

그리고 이것이 헌재의 답변인데, 요약하자면 먹여주고 옷도 주므로 최저시급 안줘도 괜찮다는 얘기다.

말도 안되는 얘기다.

이 또한 심각한 문제임은 가장 처음에 밝혔듯 매우 공감한다.

그러나 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 제도이므로, 굳이 더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다.

 

흥미롭게도 2017년에 사회복무요원이 비슷하게 헌법소원을 낸 경우가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안주니까 위헌 판결이 났을까?

 

 

 

(2017헌마374)

 

 

요약하자면 현역은 규율도 빡빡하고 위험하기도 한데 공익은 그렇지도 않으며, 정 쪼달리면 겸직 허가 받아서 다른 일 하면 되니까 괜찮다는 얘기다.

즉, 돈 많이 안줘도 딴 일 하면 되니까 괜찮다는 얘기.

이럴 거면 최저시급은 왜 있는지...? 최저시급 안 줘도 딴 일하면 먹고살 수 있는데...?

 

현역 > 응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돈 안줘도 돼.

공익 > 응 위험하지도 않잖아. 꼬우면 일 더 해.

 

물론 위에서 현역이 위험하다고 명시했지만 위험수당을 주지도 않는다.

 

또다시 애국심이 고양되는 판결문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다른 일 하면 되니까 월급을 조금 줘도 된다고 한다.

 

본 글에 올리진 않았지만, 저 공익은 조모께서 타계하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3) 복무지에서의 취급

 

 

 

 

공공연한 사노비 취급이다.

현역 또한 수해지역 복구 관련 포스터로 장병들의 희생을 너무 희화화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난 적 있다.

이 문제는 사실 위 2번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인건비가 사실상 없으니까 여기저기 갖다 쓰는 거 아닐까?

위 문장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공익의 처우가 사노비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 많은 짤들이 있지만 다 올리면 너무 길어져서 몇 개만 올린다.

공익 머슴, 공익 노예 등으로만 검색해도 결과가 쏟아져 나온다.

저렇게 인간 취급도 안 해주고, 저런 일을 시키는 걸로 모자라서 역설적으로 공익에게 떠넘기면 안되는 일까지 떠넘기는 것이 일상다반사다.

예를들면 돈 관련 사안이라던가 개인정보 관련 사항 등.

 

 

 

4) 사회에서의 취급

 

위 3)은 근무지에서의 취급이었다면, 이번엔 사회에서의 취급이다.

 

 

위 3)에서 가장 처음 올린 짤에 달린 댓글 중 가장 추천수가 높은 댓글이다.

 

저 가장 처음 서울대 대숲에 올라온 글에 공감하지 못할 수 있다.

나도 어느정도는 동의한다. 일엔 귀천이 없다. 심지어 나는 좋은 사람들 만나서 저렇게 자존심 상해본 적 없이 복무를 잘 마쳤다.

현역 여러분은 더더욱 공감하기 힘들 것이다.

군대에선 더 자존심 상하고 더러운 일도 많은데? 싶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

그러나 고려해줬으면 하는 부분은 일 자체가 아니라 주변 환경이다.

주변 모두가 상급자고, 자신에게 본인들은 하지 않는 하찮고 더러운 일만 시키는데 자존감이 상하지 않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아 업무 보는데 나 혼자 그 사람들 책상 밑에 있는 쓰레기통 꺼내서 비우는 일은 결코 유쾌하지 않다.

 

게다가 저 글에서 언급된 일이 '천하고 더러운 일'의 모든 것도 아니다.

남이 방금 싼 똥으로 막힌 변기 뚫어봤는가? 심지어 그 사람 얼굴도 아는데? 평소에 웃으며 대화 나누던 사람이 싼 똥을 내가 뚫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자괴감 드는 일이다. 결국 그 사람과 나 사이는 그런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체감시켜주니까.

난 좋은 사람들 만나서 복무를 잘 마쳤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했듯 공익 제도는 당위성이 없는 제도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다시한번 말하지만 현역 여러분이 공익에 비해 더 괴롭고 힘들며 고통스럽다는 점에 대해 십분 동의한다.

맨 처음 언급했던 것처럼 국방부는 공익 제도의 당위성을 '형평성'이라고 했지만 애초에 공익은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들이다.

공익들은 애초에 군복무를 할 수 없는 몸상태이고, 현역과의 비교 대상이 아니란 점을 양지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강제노동을 끝마치고 해방되면, 사회에서의 시선은 곱지않다.

공익의 부당함이나 고충을 토로하면 '그럼 군대 가던가.' 하는 반응이 돌아오는 게 일반적이다.

공익에 대해 이런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은, 분명 현역 인구에 비해 공익 인구가 적어 공론화되기 힘들다는 점 외에도 이같은 시선이 한 몫 했을 것이다.

 

 

 

5) 건강 문제

현역 친구들 보니 제대 후 병 하나씩 달고 나오더라.

몸 아픈 애들 데려다가 강제노동 시키는 공익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위 짤에서도 보이듯 허리 디스크 있는 공익한테 무거운 물건 들라고 시키는 것은 일상 다반사다.

실제 본인도 많이 악화됐고, 소집 해제 후 처음으로 예비군을 갔는데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못하겠더라.

재신검 신청해서 다시 5급 받고 면제 받았다.

몸이 그렇게 됐더라.

길게 쓰진 않겠다.

 

 

 

 

 

 

 

 

분명 현역이 공익보다 힘들고 괴로운 것, 맞다.

그러나 유병재의 '나만 힘든 건 아니지만 니가 더 힘든 걸 안다고 내가 안 힘든 것도 아니다.' 란 말처럼, 공익 제도 또한 분명히 불합리하며 개선되어야할 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면 좋겠다.

 

 

 

세줄 요약

1. 공익은 당위성이 없는 제도.

2. 군대 못 가는 아픈 애들 끌고가서 일 시키는 거지만 주위 시선도 곱지 않음.

3. 현역이 더 힘든 거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공익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