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대륙법계랑 비교법으로 보면 밑의 폭행치사가 정상적인 형량인데 떼법으로 성범죄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성폭력처벌법이랑 아청법으로 형량을 안드로메다로 만들어놓으니까 다른 법들이 너무 가벼워보이는 효과ㄷㄷㄷ 살인이 무기징역 or 5년 이상인 나라에서 주거침입강간은 대뜸 무기징역 or 7년 이상의 징역이다
난 양형위원회 존재가 크다고 봄. 살인죄가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감경할 경우 집행유예까지 주기 위함임. 보통동기살인의 양형기준은 10~16년이므로 타 대륙법계 국가와 비교했을 때 무거우면 무거웠지 절대 약하진 않음. 반면 주거침입강간은 성폭력 처벌법에서 7년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가중해도 6~9년임. 성폭력 처벌법이 입법된 게 조11두순 때문인 걸 보면 양형위원회 자체가 판사의 재량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다고 보임. 특별법은 그렇게 입법되는거고.
픽시브는 일본 자국에서 합법인데 국내에 신상정보 안 넘겨주고 넘겨 받기도 힘들어서 경찰이 협조 잘 안해줌. 이번에 픽시브 작가 잡힌 건 본인이 한국 국내에 저작권 등록하면서 경찰이 그 대상을 특정하게 될수 있게 되면서 수사 들어 간거임. 이런 경우가 아니면 한국에 자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수로 경찰이 수사하겠음. 신고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 당해서 일본 변호사 고용하고 한국 변호사 고용해서 고소건으로 일본에 수사 협조하면 모르겠는데, 가아청은 신고하는 사람의 권리가 침해된 건 아니라 고발건으로 협조 받기 더더욱 어려움.
픽시브 작가라 할지라도 외부에서 가입 메일 확인 할 수 있나? 픽시브에서 가입ID 협조해 줘야 할걸? 그리고 걸린 놈들도 본인 소개에 네이버 메일 적고 그걸로 활동하다 잡힘. 그리고 판례도 개인정보법 관련이지만 '이메일 주소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단순 가입만으로 잡힌 건 아닐걸?
ㄴ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1항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동법 제2조제5호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즉, 2D도 제11조제1항에 해당되며, 작량감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5년이 최저형량이다.
참고로 형법에서 위의 제11조제1항과 정확히 동일한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 죄로 음용수혼독치사상죄(제194조)가 있는데, 말 그대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우물이나 수도 등)에 독을 타서 다른 사람이 그걸 먹고 죽은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250조제1항(살인)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9조제1항(상해치사)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상해치사로 기소된거면 (좆같지만) 그렇게 너그러운 형량은 아니다.
여친 죽인거 내용 보니까 살인이 아니라 아마 폭행치사로 기소된거 같은데 폭행치사는 법률상으로는 징역 3년 이상, 판례상으로는 징역 4년이 평균 형량임 ㅇㅇ 그래서 여친 죽인 건에 대한 형량은 오히려 적절한 판결임 ㅇㅇ 근데 진아청이 아니라 가아청을 저렇게 처벌하는건 전세계 어느 국가를 뒤져봐도 없음 ㅋㅋ 있어봤자 짱깨? ㅋㅋ
위에도 썼는데 규정된 형량은 저새끼 죽여야겠다고 맘먹고 죽임(5년~사형) > 떡인지 제작(5년~무기) = 우물같은데 독탔는데 누가 그거 먹고 죽음(5년~무기) > 죽일 의도는 없었고 걍 빡쳐서 팼는데 죽음(3년~무기)
문제점은
1. 일단 사람 죽인게 (죽일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형량이 너무 약하고
2. 떡인지 제작이 진짜 아동포르노와 동일한 형량이라는게 말이 안됨
+ 떡인지 제작을 굳이 처벌하겠다면 이미 형법에 음화반포죄(벌금~1년)라는게 있는데, 왜 이걸 쓸데없이 청소년성보호법에 박아놨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