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I) 표면이율 20%에, 실제이율 24%이다.
1. 일수는 1개월이 20일이다. 계산이 편하기도 하고, 쉬는 날(시장 등)이 있기 때문. 따라서 상환은 10달간 이루어진다.
2. 일수는 이자를 먼저 뗀다. 이것을 선이자라 한다. 120만원에서 120×(표면이율 20%)×(10/12)=20만원을 떼고 준다는 것이다.
즉, 120 대출→ 이자 빼고 100만원 수령→10달간 120 상환 이다.
그런데, 선이자를 떼면 떼기 전 금액(120)이 아니라 뗀 후 실수령액(100)이 이자율 계산시 원본이 된다(大判 2013.5.9 2012다56245 또는 대부업법 제8조제6항 참고).
따라서 실 이율은 20÷{100×(10/12)}=24%.
저거 법적으로는 선이자 20만원 가운데서,
100×20%×(10/12)=약 16만 7천원은 이자가 되고 (*200일이면 200/30=6.67개월 아니냐고? 위에서 말했듯 1달이 20일이라 200/20=10개월이다.)
나머지 약 3만 3천원은 원금 120만원을 충당하는 데 쓰게 된다.
따라서 갚을 돈은 120-3.3 해서 약 116.7만원이 맞긴 하다. 문제는 3만 3천원 내고 말지 분쟁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