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하면 가정파탄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위자료가 오가지 무슨 대부분 남편이 물어 그리고 퐁퐁부부가 이혼할 경우 퐁퐁부인은 애초에 재산 형성에 기여를 거의 안했을 뿐더러 오히려 가정 내 소비 주체였기때문에 재산분할도 못받음 그리고 생활비? 애가 있을 경우 양육비를 말하는거면 모르겠는데 이혼 한 이후에는 그냥 완전한 남남이라 생활비를 줄 의무따윈 없음
ㅇㅇ 말이 맞는데 가정법원에 페미 겁나 묻어가지고 여자편만 들면 그렇게 상식적인 판결이 안나올 가능성 농후할 우려도 있는건 사실이지 더구나 만약에 ㅇㅇ 말대로 법이 제대로 돌아가서 재산분할 당연히 이러이러하니 안되지 라고 할까봐 여자쪽에서 또 마법의 필살기 여자말만 믿어주고 무고죄도 안 쳐주니 마음껏 쓴다는 성범죄 피해자 드립치며 허위 무고로 물고 늘어지면 또 어쩔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