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거야

근데 이러면 사실상 수입은 불가능해진다는 말이지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자료를 가져왔어



인형임에도 불구하고 '16세 미만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랑 동급으로 여기고 있어


아래 자료에서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




리얼돌에 대해 판결하라는데 갑자기 실제 사람에 대한 의제강간 얘기가 나오네 ㅋㅋㅋ


결국 성범죄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논리를 또 가져와서 막은 거야

그럼 아동청소년 리얼돌이 성범죄를 유도한다는 논리면 성인 리얼돌도 마찬가지 논리겠네?

폭력적인 게임 하면 범죄자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시네 ㅇㅇ...

참고로 리얼돌은 좀만 커도 엄청 무거워져서 보통 작은 걸로 마련한다고 함



한 줄 요약

1. 페미민국이 갈 때까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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