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iMf7Byo5ZFY

 

 

4줄 요약

 

1. 해병대 들어간 아들이 일주일만에 반월산 연골판 파열로 양쪽 무릎 연골 잘라냄.

 

2. 6개월 이상 집중 재활 치료 및 정신과 치료까지 병행해야해서 복무 불가능하다는 민간 병원 소견서 제출.

 

3. 근데 군 병원 의무관은 "현역 가능한 4급"으로 판단.

 

4. 이유는 한쪽 무릎 연골판을 ⅔이상 잘라냈을 경우에만 복무 부적합 대상인데 해당 병사는 양쪽 다 60% 잘라냈음.

   그래서 양쪽이 모두 불편해도 이를 함께 고려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한쪽씩만 봤을 때 복무 부적합 대상이 아니기 때문.

   [국방부 관계자 曰: 4급을 두 개를 합치더라도 5급에 이르는 중증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가족측에서는

 

목발을 짚어도 계단을 못 오를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훈련소에서는 진통제만 주고 조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중

 

그래서 가족들이 수차례 민원 제기한 끝에 겨우 민간 병원에서 MRI 찍고 수술할 수 있었다고 하고...

 

가족들은 부상 장병에 대한 관리 소홀을 이유로 훈련소와 해당 부대에 대한 감찰도 요구한 상태.

 

현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절대적인 상황.

 

 

 

근데 "현역 가능한 4급"이 대체 뭐냐

 

나 진짜 처음 들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