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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ca.live/b/singbung/39679231


이전 글을 요약하자면 경기도가 세금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차리고 조례를 세워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임.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아래와 같음.

1. 수도권에서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타 지역 캣맘들이 이를 빌미로 자기들 지역에서도 조례를 신설하라고 난리침. 만약 합법화가 계속된다면 캣맘의 민폐 행위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캣맘활동을 합법화하는 법안 제정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음.


2. 주민의 피해가 발생해도 국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것임. 왜냐하면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전부 감당하게 되면 예산지출이 늘어나 여러가지로 복잡해지기 때문에 길고양이 때문에 받은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최소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예시로 국가보훈처의 행실을 보면 알 수 있음.) 이로 인해 불복시 행정소송 등 여러 복잡한 분쟁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주민들의 불편함은 늘어날 것임.


3. 생태계의 파괴가 촉진됨.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야생 고양이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인접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고 밝힘.[1] 길고양이에게 밥을 줄 경우 그 지역으로 몰려 무리를 짓게 되고[2] 소형토착종이 사냥당하며 자립 능력이 떨어지게 됨.[3] 또한 고양이의 습성은 배불러도 재미로 사냥을 하는 습성이 있음. 그로인해 소형종 천연기념물을 사냥해도 이를 제지하기 어려워 천연기념물 개체수 관리에도 큰 지장이 생김.

천연기념물 제328호인 하늘다람쥐가 길고양이에게 사냥당한 모습.


4. TNR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조류보호협회에서는 TNR의 효과가 살처분이나 먹이 금지에 비해 떨어진다는 보고를 했음.[4] 이외에도 관련 내용이 너무 많아 TNR 효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문서를 참조해주면 좋을 듯.[5]


그외에도 톡소포자충, 백선(링웜), 광견병[6]등 질병 전파 우려가 있음. 


해악을 알았으니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음. 추가로 당부하자면 이 글 다른 곳에 맘껏 퍼뜨려주었으면 한다. 법조계 격언을 끝으로 마친다. 긴 글읽느라 수고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경기도의회 민원

https://www.ggc.go.kr/site/main/civil/petition/list


[1]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Report.do?cn=TRKO201300007298

[2]http://www.envecojournal.org/journal/article.php?code=70057

[3]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8-019-52472-3.pdf

[4]https://abcbirds.org/wp-content/uploads/2015/05/Castillo-and-Clarke-2003-TNR-ineffective-in-controlling-cat-colonies1.pdf

[5]https://namu.wiki/w/TNR/%EB%8F%99%ED%96%A5#toc

[6]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