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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부터 2004년까지 대한민국에서도 4촌 간 혼인이 가능했었는데 그 이유가 동성동본 금혼 제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 1999년 효력을 상실했는데 그 때문에 근친혼 금지 범위를 규정한 민법 제 809조의 조항 전체가 통째로 날아가버렸기 때문.(...)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사촌 간 혼인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아내의 여동생과의 결혼(...)[10][11] 이나 심지어는 친남매(!)끼리의 혼인까지 가능했었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