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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dbQbcRIcvL8 (KBS 뉴스)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83768 (법무부 차관 강성국 공식 발표)


요약

1. 지자체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로만 이뤄지거나 친권자가 아프거나 사람이 아닌 경우를 (10억 빚진 아기 같은 경우) 파악해서 복지부서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그러나 3개월이 지나면 단순 승인 의제되는 민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등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안은 없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 (국회 공식 사이트 근거 반박 환영, 제발 일해라)


3. 반쪽자리 법으로 국회가 법 개정을 안하거나 공무원이 저 지원을 안 해버리면 애가 빚 뒤집어 쓰는건 매한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