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






1. 여성의 생리를 불결한 것으로 보았고 생리 중인 여성을 의도적으로 멀리 했다. 이러한 사상은 이슬람 뿐만 아니라 유대교는 물론이고 고대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동양도 마찬가지라서 조선 왕실에서는 왕비의 생리 주기에는 동침을 하지 않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생리한 여성을 집안에 가둬두기도 했다.






<권리>






1. 여자가 바람핀 것 같다? 그러면 적어도 그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증언해 줄 인원이 못해도 4명 이상은 되어야 했다. 그리고 여자가 바람 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여성의 죄를 입증할 증인 4명 이상을 못 찾으면 함부로 모함한 죄를 적용해 가죽 채찍으로 80대를 맞아야 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일가족이 합심해서 여자가 바람폈다고 모함한 뒤 강제로 가택연금해 부려먹거나 심하면 죽여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2. 여성들의 재혼은 여성들이 바람을 피우거나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하나의 권리로써 할 수 있었던 행위였다. 오히려 그걸 방해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신의 뜻에 어긋난다고 여겼고 이는 남편이 죽으면 수절이랍시고 혼자 살아야 했던 조선의 여자들보다 훨씬 나은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3. 바람 피우면 남자든 여자든 가죽채찍으로 100대 씩 맞아야 되며 간통 사실이 있는 사람은 같은 간통한 사실이 있는 죄인 혹은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불신자와만 결혼할 수 있었다.









4. 여성과 결혼할 땐 반드시 지참금을 주고, 부모 및 가까운 친척의 재산 상속권은 여성에게도 있었다. 하지만 원리주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자랑 결혼하면 남자들이 전부 갈취해버리는 게 당연해졌다. 






<여성에게 강요하는 것들>






1. 흔히 알려져 있는 여성들은 순결을 지키고 유혹하지 말며 베일을 쓰고 다니라고 하는 구절이다. 이슬람교는 신앙의 순수성이나 유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유혹'이라는 요소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위 구절을 요약하면 "남자로 하여금 발정나게 하지 않고, 여성을 보고 발정난 남자에게서 너희를 (예방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베일을 쓰고 다녀라" 정도가 된다. 물론 그 예방 차원의 조치를 여성들만 해야 한다는 게 불평등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은 아니다. 


게다가 베일을 안 써도 되는 대상은 친아버지, 시아버지, 자식, 형제, 조카, 무슬림 여성, 하녀, 고자, 어린애로 정해져 있고, 외출할 때 쓰라고 되어 있다. 즉 외출 때만 가렸다가 집에 오면 벗고 생활하는 것이다. 때문에 원리주의 이슬람교가 착각하는 게 여성들이 무작정 온 몸을 휘감고 다닌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것. 


위 구절대로 적용하면 여자가 집에서조차 베일을 쓴다는 건 그만큼 여성이 머무는 집이 위험한 곳이며 자신의 모습을 보여도 되는 존재들조차 발정났다거나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