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그만!무책임한 먹이 주기

당신이 무심코 먹이를 준 행동이 주변의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시,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동물사랑,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 3항에 의거하여

도도부현(지자체)의 명령을 위반할 시 50만엔(한화 약 500-55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야마구치현 호후 시(市)-



한국은 뭐...사랑의 꽈배긴지 소보로빵인지에서 대놓고 캣맘질 커버치는데 답이 없다.


결론:좋은 일본문화(?) 받아들이자.한국 캣맘들은 빚을 져가면서 돌보는 경우가 많아 이 법이 들어오면 가장 피를 많이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