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판결문이 결제가 안되어서 신문으로만 판단하니 추가로 첨언할 사람있으면 해주셈

품번은 2021도10982




밑에 캣맘 글만 보면 지새끼 대신 고양이만 구하고 런한 천하의 개썅년에 거기에 무죄를 준 썩어빠진 재판부지마는




일단 여자는 22세에 양쪽 반대에도 불구하고 애를 낳고 살던 사람임 사회초년생에 월세도 못내는 생활고있는 사람이고


근데 상식적으로 월세도 못내는 생활고있는 여자를 뭐가 이쁘다고 재판부가 봐주노 무죄가 나온건 다 이유가있다 이거야

 

먼저 상황은 애는 안방에 전기장판 틀고 자게하고 본인은 작은방에서 고양이랑 놀다 자다가 불나서 깨어난건데


불났을때 연기가 심해 (이때 아기랑 눈마주침) 연기를 빼고 구조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통해 유입된 산소때문에 그사이에 불길이 거세지고 (화재 시뮬 보니까 온도가 61~3도정도였고 손잡이가 뜨겁지는 않았다하더라) 진입이 어려워지고 패닉 걸려서 다시 나간거임


불나자마자 새끼 팽겨치고 고양이 데리고 런한게 아니고


그리고 나가서 바로 119에 구조요청을 했고 아기가 있음을 알리며 행인에게도 도움을 요청했기때문에 재판부가 아기를 유기 학대한게 아니라 노력은 했으나 미숙해서 사단이 난거라 판단해서 무죄를 준거



대한민국 재판부 직무유기 아닙니까? -> 아니다



한줄요약

굳이 따지면 능지가 딸린거지 사패캣맘이 아니다



기사 츄라이

[형사] 불길 속 12개월 아들 못 구한 20대 母 무죄 확정 - 리걸타임즈 (legaltimes.co.kr) 

화재 속 아기 못구한 엄마… 대법원, "무죄 " 확정 (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