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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2015. 10. 12.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했다고 인정했고 자퇴는 불가하다고 통지

- 학교 측에서는 내가 한 표현에 대해선 퇴학할 껀덕지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허위사실까지 섞어가면서 학생을 개병신 / 또라이 /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림.

- 학교장은 선도위원회 회의결과 상신에 직인날인 / 징계대장에도 기명날인함.

- 2015. 10. 12.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했다고 인정했고 자퇴는 불가하다고 통지함

- 2020구합 85320 사건에서 학교장 스스로 자퇴수리를 거절하여 철회된 자퇴서

이외에 또 다른 자퇴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확인함.



퇴학 명분 자체가 없으니 법원에는 정보 공개 청구 어떻게든 막으려고 애걸복걸 하고 퇴학 핑계랍시고 댄게 여교사 교무실에 서성였다는건데 정작 그 시기 병결이었고ㅋㅋ

아무리 주작을 안 하면 페미를 못 한다지만 퇴학을 이따위로 처리한다고??

이게 진짜 페미의 위엄이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