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병신같은 사안도 억지로 주장하면 고소정도는 걸수있단다
그게 먹히냐 안먹히냐의 차이지ㅋㅋㅋ 사기죄ㅋㅋ 그거 말한변호사도 형소고소 될거라고 생각안할거다 애초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뭔데? 기망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는것이다. 위 사안의 경우 주인이 손해가 났다면 그것은 금전적 이득이 아니기때문에 애초에 적용대상자체가 아니며 고의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고의입증을 하겠다고?ㅋㅋㅋ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건 그냥 하얀거짓말이라고 생각해라 그런데서 변호사가 하는 말은 '특정요건'이 갖춰졌을때 가능한 킹론상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킹론상으로는 내가 연예인기사에 "네 다음병신" 이라고 한마디 하는거도 유죄판결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 하나로 고소를 받아주지는 않음
아니 뭐 진짜 만에하나 주인이 손해를 봤다면 사기죄는 인정 안될수도 있지
근데 그거야말로 킹론상 따지는 이야기같아서
기본적으로 무한리필 같은곳에서 식당 주인 맘대로 많이먹는다고 식사 중간에 내쫓는건
너가 처음 말한것처럼 사업주 마음이 아니라는 소리임
그리고 많이 먹었다는 기준도 사업주 마음대로 정하는게 아니잖아?
그리고 보니까 이미 소비자보호원에서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기사난거도 있드만
애초에 저거는 형사처벌을 할 근거가 희박하다. 아니 0이라고 봐도 좋음
중간에 내쫓는것에 대해서는 형사가 아닌 민사로 가야한다는거다
그러나 위에 썼듯이 법에서는 특히 민사는 기계적인 판단이 아닌
어떤 선. 사회적 통념이라는 선이라는게 분명히 존재한다
법적으로 무조건 잘못이다 라고 못박혀있는 사안이 아닌이상 상황을 따져서 재판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위에서 다 얘기했듯이 (일반 평균이 어느정도인지는 알수없으나) 일반평균보다 훨씬 많이먹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수준이라면 사업주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거다. 물론 이부분은 판사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상황 고려해봤을때 원고(고객)가 무엇을 주장할지는 모르겠으나 냈던돈을 전부 돌려달라 라는건 애초에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화해권고 정도에서 끝남
최악이라도 냈던 요금의 일부분만 돌려주는 선에서 끝남
나의 권리라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게 법률임
오 그래? 그 기사 링크좀
그리고 나도 업주입장에서 금전적 손해가 난다면 내쫓아도 사기죄는 아니다라는건 이해함. 애초에 사기죄가 금전적 이득을 얻어야하는거니까 그건 ㅇㅇ
뭐 그래 실제로 법정가서 따져보면 형사랑 민사 둘다 안될수도 있겠지
근데 진짜 특정 예외 같은거가 아닌이상 보통 소비자가 이길것같아서.
실제로 1인당 5만원 받는 뷔페에서 초밥 5~60접시 먹었다고 손해봤는지도 지금까지 나온 글이나 기사로는 모르는 거고
뭐 실제 상황은 손님 입장에서의 글밖에 없으니 따지면 전부 애매한 소리긴 하지
보통 그렇게 끝나겠지
저런 경우도 솔직히 쳐먹을만큼 쳐먹었으니
대충 그러면 10%만 깎아주시오 20%만 깎아주시오 하면 서로 윈윈이지 어차피 법원가도 판사든 검사든 대충 그런식으로 화해조정하니까ㅋㅋㅋㅋㅋ
단, 돈을 더 내라는 부분은 사전에 고지하여 합의하고 입장했다면 그건 특약이라 해당없다
내가 봤을 때는 단순히 많이 먹은게 문제가 아니라
특정재료들만 소진해서 문제인 듯
10가지 재료가 있는데 어느 미친놈들이 와서
3가지 재료를 품절내면
그 다음부터 오는 손님은 저 3가지를 못 먹으니
당연히 만족도가 떨어질거고
그럼 그날은 망하는거지.
사장이 3가지 재료는 다른 분들꺼도 해드려야 하니
이제 다른 재료 좀 드시지요 했으면 더 좋았을 듯
위에 댓글 존나싸우지만 결국 법적 문제는 없어도 도의적인 문제는 있는거겠지 푸드파이터들도 무한리필집에서는 매너로 1인분정도만 먹기도하고 무한리필집 사장도 무조건 나가라고만 할게 아니라 정중하게 저희 물량이 부족하니 조금 양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랬으면 좋게 끝났을지도 모를일이지
어차피 계약서만 안썼지 손님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음식을 먹겠다고 계약했으니 법적으로 사장이 유리하다할수는 없지 만약에 손님이 한그릇만 먹고 나가면 한접시빼고 나머지돈을 환불해줄것도 아니잖음 애초에 "본전 뽑을 각오로 먹어도 대부분은 그렇게 못한다"는 심리를 노리고 하는게 무한리필집 장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