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에 일어난 사건임


남자는 택배 대리점을 할정도로 어려움 없는 사람이었고, 2013년 한 여자와 결혼해 딸을 낳고 함께 살았음.

그러나 아내가 딸의 출생신고를 자꾸 거부함. 알고 보니 여자는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남편이 있었고, 그 때문에 남자와 사실혼 관계만 맺은 상태였음.

당시 가족관계등록법 규정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혼외자식의 경우 친모의 동의 없이는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음.


그래도 남자는 딸을 위해 돈을 열심히 벌었음. 회사에서는 전형적인 딸바보라고 평가받았고, '가장 큰 삶의 낙이 일요일에 딸을 데리고 돈까스를 먹고 월미도에 가서 놀이기구를 태워주는 것이다, 날씨도 추워지고 코로나도 유행해서 어디 갈지 고민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음.

그러다 회사가 기울어져 대리점을 접고 일반 택배기사로 일하게 됨.


딸이 어느덧 커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출생신고를 못한 상태라 갈 수 없는 상태였음.

그래도 딸을 위해서 같이 살다가 결국 출생신고를 시키려고 압박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2020년 6월부터 별거에 들어감.

따로 살게 되자 아내는 남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했고, 처음에는 남자가 출생신고를 하라면서 돈을 계속 보내줬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남자는 결국 금전적 지원을 끊음, 그러자 아내는 딸만 극진하게 아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남자을 원망하며 딸을 질식시켜 살해함.


딸이 죽임을 당하기 1주일전, 남자는 딸의 소원으로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자 지방으로 내려가 같이 살기로 했고, 이를 위해 직장도 그만둠. 하지만 딸은 친모에게 살해당함. 살해 당일 아내는 남자에게 딸이 라면을 먹는 동영상을 보내며 태연하게 행동했고, 그 후에는 남자에게는 딸이 지방 고향집에 보냈다고 둘러댐.


아내는 딸을 살해하고 일주일 동안 딸의 시신을 집에 방치했다가 딸의 생사를 의심한 남자가 집에 찾아오자 그제서야 아이가 죽었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집에 불을 지름. 이로 인해 팔에 화상을 입고 구속됨.


남자는 딸의 사망소식을 듣고 동생에게 '딸을 혼자 보낼 수 없다, 미안하다'는 글을 남기고 자살함


재판 결과는 1심 징역 25년, 2심 징역 22년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