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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 8조 제 2호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별표 3]


별표 3]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다음의 폐기물을 제외하고 모든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1) 음식찌꺼기


나. 가목에서 배출 가능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영해기선으로

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항해 중에 버리되, 다음의 해역에 버려

야 한다.

1) 음식찌꺼기는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한 12해리(약 22Km) 이상의 해역. 다만, 분쇄

기 또는 연마기를 통하여 25㎜ 이하의 개구(開口)를 가진 스크린을 통과할

수 있도록 분쇄되거나 연마된 음식찌꺼기의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상의 해역에 버릴 수 있다.


1줄요약 : 육지로부터 22Km 떨어진 바다 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