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내용은 피해자 주장이고 봤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물증은 없는 상태
피해자 핸드폰 포렌식 수사 했는데 안나왔고 박원순꺼는 수사하다가 피의자가 죽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면서 복구 중단
다른 재판에서 판사가 박원순이 ~~~인정함 이라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 논란이 되자 흐지부지
인권위에서 발표된것만 지금 알수 있는데 위키에서보면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①향기 좋아 킁킁 등의 메시지와 속옷(런닝) 사진을 보내고 ②네일아트한 피해자의 손톱과 손을 만진 것과 ③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보낸 것은 피해사실로 인정했다.반면,④셀카를 찍자며 원하지 않은 접촉은 얼굴과 어깨 등 상반신이 밀착한 상태이나 박 전 시장의 손 위치는 확인이 어렵고 ⑤무릎 입맞춤은 메시지 볼 때 피해자와 박 전 시장이 그런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실제 이런 언동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⑥포옹 요구 ⑦텔레그램으로 성관계 묘사 주장, 섹스에 대해 알려주겠다는 등의 성적인 문자메시지는 이를 증명할 참고인이 없고, 대화내용이 포렌식으로 복구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텔레그램 대화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데 피해자를 비밀채팅방으로 초대해 대화를 나눴고 내용은 지우기를 요구해 증거가 남지 않았다.그럼에도 박 전 시장의 언동은 부하직원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다는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로 나옴.
전형적인 꼰대들 여자들 쉽게보고 추근덕 거린 사건의 전형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