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甲은 중상해죄 (신체의 이르러 난치에 가까운 병을 걸리게 한 혐의, 285의 2조) 의 불능미수((결과의 발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 상해치사는 성립 안함.

       乙은 甲이 행한 범죄의 특수교사. (다만, 乙은 甲의 질병이 에이즈가 아닌 임질로 알았음으로 중상해죄가 아닌 상해죄 특수교사가 성립할 수 있음.)





문제는 이 내용을 그냥 머리에 있는 내용으로만 풀어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