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은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으나 그 성별은 상상에 맡긴다
참고로 블박 운전자가 나 다쳤어요 하고 제보한거임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 :  운전자와 동승자가 놀랐겠지만, 둘다 한의원에서 10번이나 치료받을 정도로 다쳤겠느냐...

 법원에서 논쟁이 될 여지가 충분함 일단 보험사가 치료비 대 주고 아니다 싶으면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면 그나마 낫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두 사람에게 지급된 치료비에 대한 소송이기에 패소 시 물어줘야 할 변호사 비용이 수십만원.

하지만, 채무부존재 소송확인의 소는 소가가 5000만원이기에 변호사 비용 440만원을 물어줘야 함

항소, 대법원까지 가야하면.. 소송비용을 또 물어줘야 함 

- 센터장이 전화를 알려준 이유는 지금이라도 치료비 돌려주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마음도 일부 있는 듯 - 

자신있으면 소송 진행하고 (나홀로 ~ 또는 변호사 선임) 

-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사고나면 무조건 병원에 가고 보험사가 합의금을 준다는 인식을 버리고...

조만간 착해질 예정이다.
현명하다면 빨리 보험사에 전화해서 쓰미마셍 대가리 쳐박고 그동안 받은 치료비 싹 토해내고 합의하는게 최선인데 치료받은 내역을 보니까 그거도 인당 100만원 정도는 나올듯ㅋㅋ